시흥시는 민원인에게 통화 상대방이 임신 공무원임을 알려주는 통화 연결음을 도입한다. 이는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폭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민원인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면 “지금 응대하는 직원은 아기를 가진 예비 엄마입니다....(중략) 예비 엄마인 직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통화 연결음이 송출된다. 이를 통해 폭언과 욕설을 방지하고, 전화 예절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시흥시에 근무하는 임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통화 연결음을 신청하고 변경할 수 있어,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곡타임즈 편집국 기자 |